(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와 GS건설은 28일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GS건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임직원에게 총 933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GS건설은 하도급 등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 협력기업과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납품단가(공급원가)의 변동 요인이 발생해 조정을 원하는 협력사의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상호 간 협의를 통해 단가 조정을 반영한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총 933억원 규모로 건설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운영하기로 했다. 협력 중소기업에 안전담당자 인건비 지원, 복리후생 지원, 공동기술개발 지원, 성과공유제 지원 등을 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R&D(연구개발),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과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GS건설과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협력하고 우수사례를 찾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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