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환경부 예산·기금 13조4735억원 확정
2023년도 환경부 예산·기금 13조4735억원 확정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12.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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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의결…올해 본예산 대비 1.9%↑
국민 안전·환경기본권 강화·탄소중립 등 국정과제 이행에 집중투자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13조2255억원) 대비 1.87%(2480억원) 증가한 13조473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1.84%(2536억원) 감액됐다.

증액 사항은 ▲포항 항사댐 건설(19억8000만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원) 등 국민 안전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55억원이다.

감액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물량 축소(35만→24만5000대, 1238억원)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지원단가 인하(1대당 1400만→1200만원, 1700억원) 등 총 3991억원이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집중투자 될 예정이다.

우선, 홍수와 도시 침수를 막기 위해 서울시 대심도·방수로 시설 설치에 85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하수관로 정비에 올해 964억원에서 내년 1541억원으로 59.8% 늘렸다. 국가하천 정비에는 올해 4100억원에서 내년 4510억원으로 10.0% 증액했다.

정수장 유충 대응을 위한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에는 내년에 227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야생동물 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에는 올해 12억원에서 내년 250억원으로 1966.1% 크게 늘렸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자연·생태서비스, 쾌적한 생활환경 등 국민의 환경기본권 충족을 위한 투자는 확대한다.

무공해차 보급사업(2조4078억→2조5652억원)은 올해보다 6.5%, 충천인프라 구축사업(4202억→5189억원)은 23.5% 각각 늘렸다.

하수처리장 확충(4964억→7716억원)은 55.4%, 생태탐방로 조성(81억→131억원)은 62.9%, 국립공원 야영장·화장실 개선(2257억→2864억원)은 26.9%,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350억→1646억원)은 21.9% 각각 늘어났다.

또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출권 할당업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를 올해 99개사 979억원에서 내년 140개사 1388억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은 올해 143억원에서 내년 243억원으로 70.2% 증액한다.

국민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탄소포인트제)예산은 89억원(151억→240억원),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원 예산으로는 20개소 37억원(17개소 17억→37개소 54억원) 늘렸다.

한화진 장관은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내년도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쾌적한 환경,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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