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서울시,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2.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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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에 포함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내년 1월 말경 공고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차량만큼 배출한다. 현재 시에 등록된 경유차 106만7669대 중 5등급 차량은 11만2381대, 4등급 차량은 10만6542대로 차량 대수가 비슷해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2018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으며, 이에 따른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인 경우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DPF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DPF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이를 장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와 성능유지확인 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저공해 사업을 시작한 2003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1조3663억원을 지원해 약 50만7000대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그 결과 5등급이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수가 지난해 말 2만1811대에서 올해 7153대로 약 1만4658(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내년까지 5등급 차량 저공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지게차와 굴착기 2종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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