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투입 '시멘트소성로'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폐기물 투입 '시멘트소성로'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12.13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시행
신규 설치·15% 이상 증가 시 저감방안 수립해야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여부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대상 사업 및 계획을 신설 또는 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환경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폐타이어 등 폐기물이 투입되는 1일 100톤 이상 시설규격의 시멘트소성로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평가대상 규모의 15%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 환경영향을 예측해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계획 변경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변경협의'제도도 조정된다.

이전에는 최초 협의내용 대비 변경되는 규모로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해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도 협의를 했어야는데, 앞으로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최종 협의내용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했다.

또 ▲공업지역 기본계획(국토교통부) ▲산업정비 구역계획(국토교통부) ▲산업혁신 구역계획(국토교통부)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해양수산부)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앞으로는 해당 계획 수립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과 관련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자원순환시행계획(환경부)'은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임을 감안해 개발기본계획에서 정책계획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평가서 초안 생략 등 절차가 간소화되고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평가항목이 변경된다.

김종률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대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폐기물이 대랑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한 환경영향을 관리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