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첫 단추’ 안전진단 문턱 낮아진다
‘재건축 첫 단추’ 안전진단 문턱 낮아진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2.12.08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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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성 대신 ‘주거환경’ 비중 높여
‘조건부재건축’ 범위 대폭 축소
목동, 상계 등 재건축 연한 아파트 혜택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던 ‘구조 안전성’ 점수 비율을 확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을 높여 재건축 추진에 힘을 싣기로 했다.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25%에서 30%로 높일 계획이다.

주거환경 항목으로는 주차대수, 생활환경, 일조 환경, 층간소음, 에너지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설비노후도는 난방, 급수, 배수 등 기계설비, 전기 소방설비 등을 평가하고 있다.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평가 비중이 확대되면서 주거수준 향상, 주민 불편 해소와 관련된 요구가 평가에 크게 반영될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재건축의 범위도 축소된다. 현재는 4개 평가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E등급)’, ‘조건부재건축(30점~55점이하·D등급)’, ‘유지보수(55점초과·A~C등급)’로 구분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정해왔다.

그러나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는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변화가 없었고 구간 범위도 넓다 보니 재건축 사업 진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만 되면 바로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조건부 재건축을 받은 단지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절차도 완화된다.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는 게 아닌,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정성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개선 조치들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국토부가 지난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의 모든 절차를 완료한 46개 단지에 새 기준을 적용해본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되는 단지는 기존 0곳에서 12곳이 된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되는 단지들은 기존 21곳에서 23곳으로 늘어나고, 유지보수 판정(재건축 불가) 단지는 25곳에서 11곳을 줄어들게 된다.

현재 1차 안전진단을 마치고, 적정성 검토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새롭게 바뀐 기준으로 새로운 1차 안전진단 점수를 받게 된다. 단 앞서 언급된 적정성 검토까지 다 마친 46개 단지들은 처음부터 다시 안전진단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목동, 상계동 등지 노후 아파트들을 비롯해 재건축 연한인 ‘중공 후 30년’을 채운 전국 약 30만 가구가 재건축 추진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선방안을 담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사항은 1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1월 중 시행될 방침이다. 1기 신도시에서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이번 개선방안의 적용 효과 등을 연구용역 과정에서 분석한다.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별도로 담는 방안도 검토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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