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시멘트업계,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논의
환경부-지자체-시멘트업계,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논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11.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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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사업장 환경관리 협의회' 1차 회의 개최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멘트 사업장 환경관리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환경부와 지자체(강원·충북), 9개 시멘트 제조사 관계자가 참여하며, 내년 3월 말까지 시멘트업계와 관련한 각종 환경 현안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시멘트 산업은 석회석 산지인 충북(5곳), 강원(5곳), 전남(1곳) 등 전국 총 11곳 대형 사업장(소성로 설치 기준)이 운영 중이다.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등에서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타 업종 대비 완화돼 있어 배출량 저감을 위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또한 업계 자율기준으로 운영 중인 시멘트제품 중금속 함량에 대한 법적 기준 도입과 시멘트업종 통합환경허가제도 적용 등 다양한 개선 요구도 있었다.

환경부는 최근 각계에서 제기하는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 강화 ▲순환자원 사용 확대에 따른 환경관리 ▲통합환경허가 적용 등 각종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시멘트 사업장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민원(분진, 악취 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시멘트업종 환경문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유연탄 가격상승과 수급 불안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업계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시멘트업종과 관련해 여러 과제가 중첩돼 있어 종합적인 환경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멘트업계, 지자체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을 갖춘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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