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후 조합설립 인가 61%↑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후 조합설립 인가 61%↑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0.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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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만 가구 공급 목표 초과 달성 전망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의 '모아타운·모아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초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발표 이후 지난 1~8월 가로주택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총 42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26개소)보다 약 61%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공급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기간 3591가구에서 6694가구로 85% 증가한 수준이다.

모아주택은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소규모 개별 필지를 모아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모아타운'은 개별 모아주택 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정비를 도모하고, 부족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10만㎡ 미만의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시는 연말까지 모두 63곳(1만 가구)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초 시가 제시했던 '2026년까지 3만 가구 공급'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이후 관리계획 수립 등의 단계를 밟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 38개소도 순항 중이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 5월 관리지역 지정고시 이후 연내 모아주택 5개소(1240세대)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도 연말, 내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실시한 모아타운 추가 공모에서는 19개 자치구, 39곳에서 신청했으며, 이달 말 대상지를 선정한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시 반지하와 침수우려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주민갈등, 신축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방침이다.

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의 개념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층수제한 폐지, 노후도 완화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각종 기준을 완화한 것이 사업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시는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모아타운 선정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투기수요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모아타운 선정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지분쪼개기 등을 차단하고,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 가능지역 등에 대해서는 건축행위 제한으로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다만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투기수요 억제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모아주택과 연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모아타운 추진 시 주거취약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투기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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