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농식품부, 가축분뇨 활용 산업 육성 '맞손'
환경부-농식품부, 가축분뇨 활용 산업 육성 '맞손'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9.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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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TF 첫 회의…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전날 청양군 한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담조직은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부처 공동으로 운영하며, 관련 유관기관, 학계,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첫 회의에서는 청양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방문해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향후 운영계획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국가 가축분뇨 관리계획 법정화 ▲실태조사 실효성 확보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등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농식품부는 ▲신기술 도입·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준 신설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 이행 지원 ▲경축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 추진 ▲현장 애로 해소를 통한 경영 부담 완화 등 방향을 제안했다.

칠성에너지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는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업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정기적인 전담조직 운영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가축분뇨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전담조직을 통해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축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관련 규제 및 제도 합리화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넘어 신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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