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임차인도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허용
서울시, 임대주택 임차인도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허용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9.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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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앞으로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6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제15차 개정 이후 16개월 만에 이뤄지는 준칙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약 230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의 준거가 된다.

의무관리대상에는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등이다.

개정된 준칙은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시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준칙 개정으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 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는 혼합주택단지의 공동 의사결정 주체를 SH공사와 같은 임대 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로 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에는 사전 협의권만 부여하고 있으나, 시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그동안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향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투명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 회장,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이 참여하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이나 중계 및 녹음·녹화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분쟁 감소를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회의록을 공개할 때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고려해 비식별조치 해야 하는 내용과 조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고, 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녹화할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밖에도 시는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동별 대표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 ▲전용부분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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