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침수로 전손된 자동차 폐차 안하면 300만원 과태료"
교통안전공단 "침수로 전손된 자동차 폐차 안하면 300만원 과태료"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8.11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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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 처리 결정 통보 30일 이내 폐차 요청해야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침수로 전손(全損)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침수차량은 운행·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에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침수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전손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해야한다. 

공단은 "차량 침수로 인한 중대손상 예방을 위해 타이어가 일부 잠기는 침수지역을 지나가다 시동이 꺼지는 경우에는 다시 시동을 걸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견인조치를 통해 차량 정비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만약 침수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했다면, 수리를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유입된 물로 인해 전자장비 등에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 폐차 처리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차량이 예년에 비해 급증해 전손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돼 소비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고차 구매 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차량 정비 사항을 확인하거나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등을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전산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중고차 매매 시에는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해 줄것을 당부했다.

공단은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시켜 악취를 확인하거나,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안쪽을 확인하고, 평소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 차량 하부, 엔진룸 내부 배선 및 퓨즈 박스 이물질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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