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회배려계층 대상 보증료 할인 확대
HUG, 사회배려계층 대상 보증료 할인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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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청년·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을 12일부터 10%p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최근 자산형성이 취약한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HUG는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보증료 할인을 현행보다 10%P 확대한다.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노인부양가구, 장애인가구 등에 적용한 할인율을 기존 40%를 50%로 늘린다. 저소득 청년 등은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회배려계층은 최대 6만2000원 수준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형택 사장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확대를 통해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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