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곡형 충격흡수시설’ 교통신기술 지정
국토부, '곡형 충격흡수시설’ 교통신기술 지정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8.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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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범위 방호·충격량 감소
▲기존 충격흡수시설과 곡형 충격흡수시설(오른쪽) 비교 모습
▲기존 충격흡수시설과 곡형 충격흡수시설(오른쪽) 비교 모습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곡형 가드레일과 분리형 지주가 적용된 충격흡수시설(곡형 충격흡수시설)을 교통 신기술 제57호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충격흡수시설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 교통사고의 치명도를 낮추고, 차량을 정지하거나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시설이다.

이번에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폭이 넓은 교각이나 버스정류장에 설치해 넓은 범위를 방호할 수 있고, 차량 충돌 시 지주가 분리돼 충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신기술이다.

기존 충격흡수시설은 폭이 넓은 교각 등의 구조물 앞에 설치될 경우 구조물과 충격흡수시설 간 폭 차이로 인해 방호 범위를 벗어난 구조물에 차량이 충돌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곡형 충격흡수시설을 도입할 경우 가드레일을 곡형으로 설치돼 폭이 넓은 교각 및 도로 출구 분기점 등 다양한 도로상 공작물에 대한 넓은 범위의 방호가 가능해 도로변 공작물 충돌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충격흡수시설은 탑승자 보호 성능, 충돌 후 차량과 충격흡수시설의 거동 등 3가지 성능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곡형 충격흡수시설은 성능시험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충돌시험에서 합격해 충격흡수시설의 성능을 확보했다.

또한, 지주 및 레일 등 부재 감소 등으로 기존 충격흡수시설의 제품과 비교해 약 32% 저렴하며, 차량 충돌 시 충격흡수시설 손상 시에도 분리된 지주 등 손상된 부재만 교체할 수 있어 공용 중인 도로에서 유지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곡형 충격흡수시설이 교통 신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15년(최초 8년, 연장 최대 7년)까지 ▲기술 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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