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8.09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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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지구 2.32㎢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현덕지구 위치도
▲현덕지구 위치도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 2.32㎢(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를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지정기간은 이달 14일까지였으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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