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8일 성북구청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개최
서울시, 18일 성북구청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개최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7.12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오는 18일 성북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강남구청에 이은 두 번째 출장 서비스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30명)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임대인·임차인간 갈등을 중재하고, 피해를 구제해오고 있다.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3명의 전문조정위원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분쟁조정신청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시는 분쟁조정위 외에도 같은 날 오후 2~6시까지 성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개최한다.

미리 예약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 현장을 찾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누구나 전문상담위원(2명)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