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던 유출 지하수, 냉난방에 활용한다
버려지던 유출 지하수, 냉난방에 활용한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7.05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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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 발표
냉난방·소수력 발전 등으로 탄소중립 실천·미세먼지 저감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그동안 버리는 물이었던 유출지하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재탄생한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제시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유출지하수는 지하철·터널,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 시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의미한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1억4000만톤으로, 팔당댐 저수용량의 60%에 달한다. 이 중에서 11%만 도로살수 등으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하수·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

이번 종합대책은 앞서 2년간의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천, 유출지하수의 관리체계 개선, 다용도 복합 활용 사례 구축 등 유출지하수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4대 전략, 9개 핵심과제로 구성했다.

첫번째로 제시된 전략은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지하수의 미래가치 창출'이다. 냉난방, 소수력발전, 도로살수 등에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하수법'에 재생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지하수열' 개념을 내년까지 도입하고, 2027년까지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11곳을 선정해 '지하수열'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하수열은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지하수의 물리적 특성을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하는 개념이다.

또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탄소중립 달성 '사업 유형'(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유출지하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등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을 추진하고 '유출지하수 활용업'을 신설해 2025년까지 탄소배출권 관련 시장에 진입한다.

두번째로 '유출지하수 관리체계 개선'이 제시됐다. 지하철, 터널 등을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계획·설계 단계부터 유출지하수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한다. 유출지하수 이용 의무 대상 지상건축물의 범위를 굴착깊이 10m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유출지하수 이용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근거 규정을 2023년까지 마련한다.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모범 사례 구축' 전략도 제시됐다. 냉난방부터 미세먼지 저감까지 한꺼번에 가능한 사업 유형을 지하철 등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지하 및 지상이 연계한 공공·민간 융합 활용 사례를 2027년까지 선보인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실개천 등 친수공간을 마련하고 소수력 발전, 빗물 재이용, 중수도, 스마트 도시 등과 연계하여 도시 물순환에 기여한다는 아이디어다. 이를 지하철 역사 등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한다.

마지막으로 '유출지하수 활용 기술 고도화' 전략이 제시됐다. 유출지하수 발생지역 정보 활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형, 지질, 지하수위, 수량 등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관련 정보는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이물질 제거와 효율적 냉난방 등 기반 기술 확보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유출지하수 이용율을 2030년까지 발생량 대비 20%로, 2050년까지는 40%로 끌어올려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생태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올 11월까지 수립할 '제4차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담아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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