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촉구 “불법행위 엄정 대처"
국토부,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촉구 “불법행위 엄정 대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6.03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허 정지·화물운송 자격 취소 등 거론
관계부처와 비상수송대책 마련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7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갑작스럽게 집단운송거부 결정을 내린 화물연대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국내경기를 위축시킴은 물론,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하는 등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뚜렷한 명분이 없는 소모적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주요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이달 초부터 안전운임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었다.

또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5월부터 별도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지원금액과 지급기한도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국토부는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방해 행위를 강행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대응할 계획이다.

파업 기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물류 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항만 장치능력 확보, 산업부는 시멘트 등 운송물량 사전수송, 국방부는 군위탁 차량 투입, 지자체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물류업계는 긴급화물 사전수송, 대체수송수단 확보 등을 실행한다.

필요시 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를 증차 운행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한 대체수송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운송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파업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