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카페·식당 일회용품 규제…과태료 대신 계도
4월 1일부터 카페·식당 일회용품 규제…과태료 대신 계도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3.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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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안정 때까지 과태료 처분 유예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저감을 위한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해,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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