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건설기계 등 저공해조치에 933억원 지원
경기도, 올해 건설기계 등 저공해조치에 933억원 지원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3.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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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건설기계와 경유차 3만2365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등을 위해 933억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사업을 보면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252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5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1727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만9418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9566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95대 ▲LPG엔진개조 10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ㆍ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12월부터 시작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운행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앞으로 지원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공해조치에 적극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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