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3.14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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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적극행정제도 통해 15일부터 순환자원 인정 허용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기존 규정 정비에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15일부터 이러한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종량제 봉투에 담겨 배출된 후 소각·매립 처리됐다. 커피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각됨에 따라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됐다. 커피찌꺼기 1톤 소각 시 탄소 배출량은 338kg다.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 9만3397톤에서 2019년 14만9038톤으로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운반하면 된다. 또한 재활용 허가·신고 없이 자유롭게 처리할 수도 있다.

또한, 커피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목재펠릿에 비해 발열량이 크게 높은 것을 감안해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 전문점이 많은 만큼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을 대신해 가맹본부 소재지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유역(지방)환경청은 각 가맹점사업자의 소재지 관할청에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하며, 현장조사 등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각 관할청의 협조를 받게 된다.

가맹본부가 동일한 커피 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의 성상이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가 모두 생략되는 것은 물론, 육안검사도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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