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응암동 재건축부지 용도지역 세분화 결정
은평구 응암동 재건축부지 용도지역 세분화 결정
  • 이자용
  • 승인 2006.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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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10%, 건폐율 60% 적용
서울 은평구 응암동 620-1번지 주택재건축부지가 용적율 210% 이하에 건폐율 60%가 적용돼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은평구 응암동 620-1번지 일대 1만2882평에 평균 14층 이하로 층수를 완화하도록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세분화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지역은 용적율 210%이하 건폐율 60%를 적용받게 돼 60㎡ 이하 주택은 288가구, 60㎡ 초과∼85㎡ 이하 357가구, 85㎡초과 117가구 등 모두 76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동위는 또 ▲노원구 월계동 390-1 일대 7990평(2만6414㎡)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안 ▲노원구 공릉동 670번지 일대 1만809평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약수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회현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 등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월계동의 일부 지역(1157㎡)은 400%의 용적률을 적용 받고 노원구 공릉동의 A블록 8m도로변의 용적률은 550%, 그 외 지역의 용적률은 630%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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