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부과
6월부터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부과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1.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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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년부터 고기·생선포장용 PVC 금지·일회용 물티슈 규제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제품 가격에 일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일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를 진행한다.

6월부터 시행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스타벅스, 이디야,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점 사업자(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앞으로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줄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도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은 컵 표면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되며,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해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를 통해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인계하면 된다.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쓰이는 PVC 재질 포장재 사용도 2024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PVC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쉬운 폴리올레핀(PO) 등 다른 재질로 대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에 대한 관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에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폐기물부담금 요율은 처리 여건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을 함유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팩과 멸균팩의 상이한 재활용 여건을 반영해 종이팩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기존에 kg당 185원이었던 종이팩의 재활용기준비용을 멸균팩은 519원/kg, 일반팩은 279원/kg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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