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사기 예방…"서민피해 구제 최선"
HUG, 전세사기 예방…"서민피해 구제 최선"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12.09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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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독려
6년새 60배 가까이 늘어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최근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사기부터 법의 허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모한 대출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로 애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HUG는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집을 압류해 전세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막고, ‘악성 임대인’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재산 환수 방안도 마련했다.

이는 지난 4월 취임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사진)이 임직원에게 최우선으로 주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권 사장은 "‘깡통 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HUG가 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자"고 주문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15년 7221억원에 불과했던 HUG의 전세보증실적은 지난해 37조2595억원으로 6년 새 약 52배 급증했다.

또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보증료를 감면(70~80% 인하)하는 등 보증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HUG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사기 비상 대응방안’도 수립했다.

우선 HUG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을 악용하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을 전입신고 익일에서 당일로 변경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세대출 사기 사례 방지를 위해 분기별로 전세대출특약보증 임차인의 전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마련해 주택가격 산정,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계약 시 특약조건 작성 등 전세계약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종합 안내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서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HF·SGI 등 보증기관과 협의체를 통해 보증실적뿐 아니라, 전세사기 사례 공유, 중복 보증 여부 확인 등 협력활동을 강화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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