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규제 덜한 ‘오피스텔’ 청약 주목
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규제 덜한 ‘오피스텔’ 청약 주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0.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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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지난 26일 금융위원회가 추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DSR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원을 초과하면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DSR 40%를 적용받는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실소유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규 분양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잔금 대출 역시 내년 1월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에 한해 DSR 계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추가 대출규제로 기존 주택 매수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진 만큼 실수요자들은 연말까지 신규 아파트나 오피스텔 청약에 ‘올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말까지 청약경쟁률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서 분양한 ‘시지 센트레빌’ 전용면적 84㎡형은 최고 2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78㎡형 역시 4대 1로 1순위 청약을 마쳤다. 불과 일주일 전 같은 지역에서 분양한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쉘’이 한 평형을 제외하고 모두 미달한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180도 뒤바뀐 셈이다. 

특히 최근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 자체 보증 방식으로 중도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연말에 진행되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의 주거형 오피스텔 청약에 영끌족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도금 무이자 조건의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금 10%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잔금대출도 DSR 규제와 상관없이 70%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챔버(The Chamber)’ 갤러리 내부
▲‘더챔버(The Chamber)’ 갤러리 내부

강서 최초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챔버(The Chamber)'도 계약자에게 중도금 50%를 무이자로 빌려주며, 잔금 대출의 경우에도 DSR 규제를 받지 않아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더챔버(The Chamber)’는 4베이 특화설계에 호텔급 커뮤니티와 컨시어지서비스까지 제공된다. 현재 미계약분 일부호실에 대해 선착순 판매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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