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등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오피스 등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7.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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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구당 최대 7000만원·1.8% 저금리 지원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최대한도 7000만원 이내에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공시지가 및 건물단가를 적용한 평가가격)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리는 연 1.8%, 14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공공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초기 임대료는 특별공급 시세 85% 이하, 일반공급 시세 95% 이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거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의 벌칙을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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