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적정임금제 도입 방침에 반발…"재검토해야"
건설업계, 적정임금제 도입 방침에 반발…"재검토해야"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6.2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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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국가·지자체 300억원 이상 공사 적용예정
적정임금 산정 기준 애매모호, 근로자 '역차별' 부작용 초래
노사·노노 갈등…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 우려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오는 2023년부터 국가·지자체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이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가 오히려 건설근로자의 역차별 논란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이 발표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건설 관련 6개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오는 2023년부터 국가·지자체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라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적정임금의 결정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근로자의 역차별 논란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우려다.

우선 정부는 임금직접지급제와 전자카드제 등을 활용해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하고, 직종별로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도출해 적정임금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관련 6개 단체는 "적정임금제를 적용받지 않는 현장의 경우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로자의 역차별 논란이 우려된다"며 "특히 적정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간 대립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적정임금제가 적용되는 현장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노노간 갈등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 적정임금제가 시행되면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미숙련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다.

이들 단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살아남은 숙련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더나아가 노사간 충돌로 파업 등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사회적인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정임금제의 도입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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