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확대
3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확대
  • 이헌규
  • 승인 2009.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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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분양물량중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되는 물량이 3%에서 5%로 늘어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특별공급물량 5% 외에 우선공급물량 5%가 추가돼 다자녀 가구에 공급된다.국토해양부는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할당되는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비율 3%에서 5%로 늘렸다.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3%로 두되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은 5%로 높였다.반면 민영주택은 현행대로 3%가 유지키로 했다.또 과밀억제권역은 특별공급물량 5%외에 우선공급물량을 5% 추가해 아파트에 청약한 1순위자 중 3자녀 이상 다주택자에게 공급키로 했다.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내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안양, 광명, 과천, 의왕, 군포시 전역과 남양주 및 시흥시 일부지역이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지만 우선공급은 1순위청약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중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되는 물량을 3%에서 10%로 확대했다.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 2년이상 가입자가 지방의 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 기회를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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