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APT 전세자금대출' 판매
경남은행, 'APT 전세자금대출' 판매
  • 김정현
  • 승인 200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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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지역민을 대상으로‘APT 간편 전세자금대출’을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대상은 20세이상 60세이하 세대주 중 임차보증금을 10% 이상 지불한 임차인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신용평가를 통과한 고객 등이다.대출한도는 KB부동산 일반전세가와 부동산테크의 전세하한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60% 이내다.신규 임차자금은 최고 2억원이며,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1억원이다. 대출가능 임차주택은 부동산중개업소(KB부동산, 부동산테크)를 통해 시세 및 전세 확인이 가능한 부동산등기부등본(주택건설촉진법)상의 아파트다.부동산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대출신청인이 일치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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