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면허 없으면 전동 킥보드 못탄다
13일부터 면허 없으면 전동 킥보드 못탄다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5.11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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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범칙금 안전모 미착용시 2만원·2인 이상 탑승시 4만원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오는 13일부터 원동기 이상의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PM을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는 등 운전자 주의의무 이행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등 PM을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 시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음주 측정 불응 시 범칙금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PM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은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유 PM 업체(15개사) 어플 내 안전수칙 팝업 공지 등 PM 민·관 협의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P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PM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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