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60개 직종 나누고 ‘초·중·고·특급’ 4단계 구분
건설근로자 60개 직종 나누고 ‘초·중·고·특급’ 4단계 구분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5.11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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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능등급 산정기준 규정…27일부터 시행
건설현장 인력배치기준·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반영·활용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오는 27일부터 건설 근로자의 직종이 60개로 나눠 관리되고, 경력 등을 토대로 기능별 등급은 초·중·고·특급 총 4단계로 산정된다. 기능등급은 건설현장 인력배치, 건설업 등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 의결하고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에 따라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토공, 형틀 목공, 미장 등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60개 직종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등급은 ▲근무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반영해 초·중·고·특급 총 4단계로 나눴다. 등급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위임했다.

기능등급제 적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 또는 개별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다. 등급제 위탁수행기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된다.

앞으로 정부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을 건설현장 인력배치 기준, 건설업 등록 기준 등에 반영·활용할 계획이다. 또 기능등급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으로 건설근로자 기능을 향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규 인력의 건설현장 진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의 직업안정·전망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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