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탑승자 안전벨트 착용·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공사구간에 운행하는 건설공사용 장비의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용 장비 운전취급지침’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정 지침은 ▲장비운전원, 운전통제원 등 담당자별 업무와 자격기준 정립 ▲운행절차 및 속도규정 ▲탑승자 안전벨트와 개인보호구 착용,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다.
그동안 철도건설구간 내 안전관리를 건설기계 위주로 운영했으나, 이번 지침제정을 통해 공사용 장비까지 범위를 넓혀 제도화했다.
이인희 기술본부장은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