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베트남·국내서 ‘탄소배출권’ 확보 속도
SK건설, 베트남·국내서 ‘탄소배출권’ 확보 속도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4.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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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SK건설 국내 현장 사무실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사진=SK건설]
▲SK건설 국내 현장 사무실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사진=SK건설]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SK건설은 베트남과 국내에서 각각 재생에너지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사업(PoA·Program of Activity)을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등록된 프로그램 사업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과 환경부가 운영하는 외부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

SK건설은 지난 9일 베트남에서 추진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프로그램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등록 완료했다. 민간 건설사로는 SK건설이 국내 최초다.

청정개발체제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하나로, 다수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묶어 하나의 프로그램(종합계획)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들을 추진한 실적만큼 유엔(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되면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 업체들은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경우 확보한 배출권만큼 상쇄할 수 있고,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 CDM 사업은 베트남 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SK건설 관계자는 “현재 총 2GW 이상의 유틸리티급 태양광 사업을 개발 중에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연간 약 200만톤의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해 약 752억원의 수익 창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SK건설은 지난 3월 국내 태양광 발전 프로그램 사업을 환경부가 운영하는 ‘외부사업’으로 등록했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축을 시행했을 때 감축량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부여 받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현장 사무실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프로젝트 수행 중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 중이며, 향후 국내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SK건설 관계자는 “국내외 두 건의 프로그램 사업 등록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다양한 사업개발 및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탄소배출권 공급처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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