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특혜 논란 “‘엔산법 개정안’ 반드시 철회” 촉구
건설공제조합, 특혜 논란 “‘엔산법 개정안’ 반드시 철회” 촉구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4.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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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탄원서 제출
▲건설공제조합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3개 조합 연명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건설공제조합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3개 조합 연명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과 엔산법 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특혜 논란에 휩싸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산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일부 우량업체에 한정된 ‘핀셋 영업’으로 애꿎은 중소건설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전문성 부족과 지나친 출혈경쟁으로 인해 보증기관들이 동반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엔공이 엔지니어링 활동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 및 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대해서도 보증, 공제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은 개정안이 특정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만을 일방적으로 확대시키는 특혜이면서 지난 수년간 지속된 불법영업 논란에 대한 합법화 시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중소건설업체 육성과 보호를 위한 건설 관련 조합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합은 엔공이 일부 우량업체 물량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고 있는 탓에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중소·중견건설사에 대해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인상 등의 부담을 떠넘길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어보지 못한 보증기관이 저위험 상품(설계, 감리분야)만 취급하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고위험, 고액 상품(건설공사 분야)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설경기 침체시 과거 서울보증이나 HUG 사례와 같은 보증기관의 대형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최근 들어 엔공의 손해율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도 엔공의 리스크 관리 능력에 물음표가 달린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등 다른 부처들이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수수료 산정 등을 감독하기 위해 감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자부가 관리하는 엔공의 경우 아무런 감독기준이 없는 탓에 결국 부실 공제조합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조합은 지적했다.

조합 관계자는 “엔공에 대해서만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보증을 허용한다면 시장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7만3000여 중소건설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각 조합들의 다른 산업에 대한 사업 허용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이 쇄도하는 등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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