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충남 천안시는 부성, 용곡, 성정지구 등 현재 진행 중인 관내 도시개발사업지구 3곳에 대한 공직자 불법투기 여부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 소속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관련 조사를 벌여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해당개발지구와 인접 지역 부동산 거래 현황 확인과 자신신고를 병행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확실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징계조치와 더불어 수사기관 고발도 고려하는 등 불법 투기와 관련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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