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고용지원금 최장 180일 지원…LCC엔 추가 금융지원
항공사 고용지원금 최장 180일 지원…LCC엔 추가 금융지원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3.03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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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산업 지원·재도약 방안' 발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의 고용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90일 연장해 추가 지급키로 했다.

또 관계부처-항공사 간 현장소통을 통해 휴직 기간 중 생계유지를 위해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휴직 중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울진비행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키로 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도 오는 6월까지 연장하고, 상반기 항공수요 회복 정도를 감안해 감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슬롯(운항시간)과 운수권에 대한 회수도 유예된다. 또 외국항공사가 미사용 중인 우리 공항 내 슬롯도 우리 항공사의 국내선에 한시 배정해 영업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방역, 수출입 등으로 수요가 높은 화물기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3일 정도 소요되던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을 사후 신고제로 전환하고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하게 해 화물운송 경쟁력을 강화한다.

항공사별 맞춤형 지원도 시행된다.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원활한 통합 절차를 진행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또 중복노선 축소가 아닌 운항시간대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제주항공 등 중견 저비용 항공사에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1분기 이후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해 추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착륙 관광비행도 다변화한다.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돼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편을 지방공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는 항공사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 입·출국이 없는 외국공항발 '인바운드(해외→우리나라)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허용하고, 코로나 감소세 등을 고려해 국내 공항 내 및 공항 주변지역에 한정하는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방역 신뢰국가와 단계적 노선복원, 교류재개를 위한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도 추진한다. 트래블 버블은 관광 등 방문목적에 대한 제한이 없이 상호 입국금지를 해제하거나 격리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외 코로나19 감소세 및 백신보급 등을 고려해 방역안전국가와 협정안을 마련한 후, 외교·방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격리면제 완화 및 직항편 운항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의 경우 2017년부터 올해까지 60%를 감면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저비용항공사에 한해 50%를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감염병 등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 항공사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항공산업 발전조합 설립 근거를 구체화한 항공사업법, 공항공사의 조합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 공항공사법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항공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다.

공항의 혁신을 통한 미래 항공산업 성장동력도 확보한다. 공항과 도시개발(재생·스마트) 및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해 비즈니스(교육·업무시설 등)·생활SOC·교통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한다.

변창흠 장관은 "백코로나19 상황이 완전 종식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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