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최저임금' 적정임금제 세부 절차 마무리
건설업 '최저임금' 적정임금제 세부 절차 마무리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1.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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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적용 예정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던 최저임금 적정임금제 세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방안을 논의, 관련 세부 절차를 대부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적정임금 산출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결정하는 최저임금 대신 건설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최저 임금 성격이다.

앞서 일자리위원회는 건설근로자 임금을 전수조사해 가장 분포가 많은 최빈값을 적정임금으로 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적정임금 산출에 필요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 수집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일차적으로 담당할 전망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일정규모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퇴직공제부금 업무에 임금정보 조사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하도급대금 직불 시스템 등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임금 정보의 정확도를 검증하는 단계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적정임금제 도입 방안을 입법화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이 실제로 적정임금을 지급받는 시기는 이르면 2023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 건설근로자의 임금조사가 내년부터 시작해도 최소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통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선 조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오는 5월 시행되는 건설근로자 기능인등급제와 적정임금제를 연계하는 방안은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근로자 기능별로 등급을 부여해 높은 등급의 건설근로자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다.

특히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공공 건설 예산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역시 적정임금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에만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사업주가 부담이 늘어날 수 있게 된다"면서 "적정임금제가 도입된다면 노무비를 공사 낙찰률과 연동하지 않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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