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신축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1.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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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의무화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돼 2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로는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 있다.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구성·운영된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가구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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