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업계 “매우 유감" 강력 반발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업계 “매우 유감" 강력 반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1.08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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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 발표
현실 눈감은 법 비판…상한형·면책조항 반영 촉구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건설업계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에 대한 건설업계 입장문’을 발표하고, “건설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여 무력감이 들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1년 이상 징역의 하한형 처벌을 가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이를 감안해 주려는 고려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형벌을 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갖고 있는데도, 여야가 중대재해법을 제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건단련은 “지난해 1월 정부는 사망사고 처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했다”며 “아직 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행성과를 보고 난 뒤에 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은데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기업이 보유한 현장이 한두개가 아니다”라며 “해외 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본사에 있는 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반문했다. 실제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약 300여곳에 달하는 현장이 돌아가고 있다.

건단련은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1년 이상 징역의 하한형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며 “그 외에도 손볼 데가 많지만 최소한 이 두가지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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