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피해 줄인다…방음시설 2025년까지 100% 설치
항공기 소음피해 줄인다…방음시설 2025년까지 100% 설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12.2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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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3차 공항소음 방지·주민지원 중기계획 발표
소음대책사업비 5년간 총 4000억원 투입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피해 감소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향후 5년간의 기본 방향이 담긴 ‘제3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5년간 제2차 중기계획을 통해 소음피해 감소를 위한 방음시설 설치를 96% 완료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확대, 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를 위한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 등 공항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제3차 중기계획을 통해 ‘선제적·체감형 소음관리로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공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선제적 소음관리 전략 마련 ▲체감도 높은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공존·상생형 토지이용관리 ▲신기술 도입을 통한 소음관리 혁신이라는 4대 추진전략과 12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소음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공항별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소음저감 효과가 큰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 촉진, 심야시간대 고소음 항공기 운영 억제 등 선제적 소음관리 정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소음대책사업으로 설치하는 방음시설을 2025년까지, 냉방시설을 2030년까지(2025년까지 84%) 100% 설치를 완료한다. 냉방시설 설치 사업은 대여 또는 자가설치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주민지원사업의 규모도 현재 매년 100억원 수준에서 최대 150억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공항이 주변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항 기능과 주민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공항 주변지역에서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소음피해 지역의 주거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을 통해 소음이 심한 지역(소음영향도 85웨클 이상)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전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거지 인근에서 소음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과 공항 인근의 소음측정망 자료를 활용한 소음 분석 및 투명한 공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소음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소음대책사업비 등의 추진을 위해 5년간 총 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고, 공항 주변에서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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