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8800건 적발…402건은 과태료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8800건 적발…402건은 과태료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12.07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모니터링 결과…무자격자 광고·부정확 표기 등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으며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모니터링 했다.

모니터링 대상 기간(8.21∼10.20)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다.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은 법령 시행일(8.21)로부터 2개월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해 첫 달(8.21∼9.20)은 계도기간으로 시정, 광고 중단 등을 조치하고 계도기간 이후 한 달(9.21∼10.20)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주 신고 내용은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이다. 신고는 첫 달 1만5280건에 비해 둘째 달은 8979건(41.2% 감소)으로 급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달 새 41.2%가 감소한 것은 건전한 표시·광고의 정착 과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판정된 신고는 8830건으로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 조치가 이뤄졌다.

접수창구에 따라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만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997건이 접수됐다. 플랫폼업체는 신고 건 중 7315건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 경고, 매물등록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센터엔 포털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표시·광고 신고가 접수돼 피신고인에 연락해 시정 조치했다.

국토부는 8830건 중 모니터링 기관이 추가 분석해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402건을 확인했으며, 국토부는 이를 지자체에 통지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최종 검증을 거쳐 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한정희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