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 62%는 고령자…거리·속도 판단 능력 떨어져
무단횡단 사망 62%는 고령자…거리·속도 판단 능력 떨어져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12.04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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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연령별 보행자 횡단 특성 분석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고령자는 비고령자보다 차량과의 거리가 더 짧은 상황에서 횡단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어 보행 시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연령별 보행자 횡단특성 분석 결과를 4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단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차량속도별 보행자의 횡단판단 능력 실험 결과, 60세 미만 비고령자는 횡단보도로부터 76.7m의 거리에 차량이 접근했을 때 횡단을 포기한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는 64.7m까지 접근했을 때 횡단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들은 비고령자보다 보행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차량과의 거리가 더 짧은 상황에서도 횡단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차량속도별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횡단포기 시점의 차이는 시속 60km일 때 15.5m로 나타났으며, 시속 50km에서는 그 차이가 8.5m까지 줄어들었다.

공단 관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기 위해선 ▲접근차량의 속도 ▲접근차량과의 거리 ▲자신의 횡단소요시간(보행시간) 등을 모두 정확히 인지해야 하지만, 고령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지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비고령자와 횡단판단 능력 차이가 발생한다“며 “고령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차가 빨리 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여유 있게 횡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7~2019년) 무단횡단으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는 1495건으로, 그 중 929건(62.1%)이 고령보행자가 사망한 사고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43.9%)과 비교하면 18.2%p 높은 수치로,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들이 인지능력 저하로 잘못된 횡단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권병윤 이사장은 “고령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운전자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우리 부모님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년 4월 17일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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