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50%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착한 임대인' 50%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11.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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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발표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주던 세액공제 혜택이 내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도 지원한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로 부담 완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민간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공공기관도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조처한 바 있다. 

연장된 기한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들은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게 된다. 또한 내년 6월까지 임대료 인하 이력이 있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한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부동산 업종은 투기 업종으로 인식돼 저리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임대료 인하 수준과 매출액 등을 고려해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이들도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12월 초에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임대료 인하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는 1000곳에 한해 전기안전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중기부의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실적은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도 반영한다.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국유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와 더불어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의 지원을 다음해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기업을 제외한 국유 재산 사용자는 임대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할 수 있고, 이를 3개월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연체이자율도 재산가액의 7~10%였던 것을 5%로 낮췄다. 이 같은 조치가 모두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지자체 공유재산 임대료도 분할납부 횟수를 연 4회 이내에서 6회 이내로 확대하고 사용전 미리 납부해야 하는 것을 재난피해시에는 1년 범위 안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는 50%를 감면하고 연체료 경감 시한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고 감면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 임대인 지원을 위해 다음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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