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11.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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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2인 가구 문턱도 낮춰…'3기' 사전청약제 근거도 마련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청약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또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도 10~20%p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열렸던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다.

우선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722만원(맞벌이 778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상향해 적용한다. 그동안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할증 또는 퇴거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원(최저임금 179만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원으로 완화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된다.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대기자) 외에 입주예약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동일 순위에서 경쟁 시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만 우선 선정할 수 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장기요양 등급도 고려해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고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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