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감정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곳 신설 운영 개시
LH-감정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곳 신설 운영 개시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11.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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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LH는 5일 한국감정원과 서울·인천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기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개소에서 운영 중이었으나 관할 범위가 광범위해 고객 접근성이 좋지 않았고 올해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LH와 감정원이 올해 우선 6개소를 설치하고 내년에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신설된 곳은 ▲인천 ▲충북 청주 ▲경남 창원 ▲서울 성동구 ▲전북 전주 ▲강원 춘천 등 6곳이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내 마치도록 규정됐고 신청수수료도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변창흠 사장은 "LH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참여해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주거·생업의 안정과 건강한 부동산 시장질서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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