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160%까지 완화
내년부터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160%까지 완화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11.0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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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개정안 12월14일까지 입법예고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입주지정기간 신설 등
전매행위 위반자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로 완화되는 등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개선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일부 조정(75%→70%)해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하여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하여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분양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마련이나 기존 주택의 처분 등에서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설정(통상 60일·45일 이상) 후 홈페이지 사전접수를 통해 계약자의 희망 이사날짜를 신청 받아 중복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운영 중이나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설정해 수분양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공급 가구수, 이사 필요시설(사다리차 등) 등을 감안해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했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공급질서 교란자(위장전입 등) 외에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추천기준은 시행시기에 맞춰 국방부 훈령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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