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11.03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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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확정 발표
공동주택 10년·단독주택 15년·토지 8년 내 90%로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린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현실화가 완료되면 모든 유형이 90%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오른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주택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간(2021∼2023년)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맞추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높인다.

올해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를 달성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하게 된다.

공동주택은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한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토지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선 균형 제고기간 중 연간 1~1.5% 수준으로 오른다. 다만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화는 정확한 시세 조사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산정기준을 명확화하고 산정시세에 대한 검증·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재산세의 초과 누진과세 특성상 이 같은 특례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1억원 이하는 0.05% ▲1억~2억5000만원 이하 0.1% ▲2억5000만~5억원 이하 0.2% ▲5억~6억원 이하 0.35%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6억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정부는 이번 세율 인하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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