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놀이터 설치·변경 쉬워진다
아파트 주차장·놀이터 설치·변경 쉬워진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11.03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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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 공간을 다 함께 돌봄센터,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기가 쉬워진다.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중에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임차인)의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주차장은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용도변경 허용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조례로 정한 시설 등)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증축에 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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