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 사업 임대주택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임대주택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11.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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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7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하고 주택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재건축사업에는 관련 제도가 없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면적 1만㎡ 미만, 기존세대수 200가구 미만 등의 요건에 한해 추진된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철거되는 비닐하우스나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은 비닐하우스 거주자나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는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국토부가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고칠 예정이다.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내연기관 정비에 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33㎡ 이하 공원시설 설치 등 경미한 변경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없이도 설치되도록 개선하고, 진출입과 주차동선 등에 변화가 없는 주차면 재배치는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절차 대신 변경신고로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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