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241가구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241가구 입주자 모집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10.29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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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 723가구·신혼부부 3518가구
11월 9일부터 모집 시작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총 4241가구로 청년 723가구, 신혼부부 3518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329가구, 지방이 1912가구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종전 3%에서 2.5%로 낮아지면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들의 입주 보증금 마련 부담이 줄어든다. 

보증금 1000만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2만5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4000원 감소한다.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국토부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예비 입주자 발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세 40~50% 수준으로 책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87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45가구)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해 상시 모집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신청은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단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277가구)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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