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본격 시행
환경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본격 시행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10.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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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질소·황산화물 각각 39.7%·37.7% 저감 추진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총 799곳을 대상으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완료하고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중부권·남부권·동남권 3개 권역 총량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5년간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할당 대상 사업장은 확대권역에 위치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발생 사업장(1~3종) 가운데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 초과 배출한 사업장 총 799곳이다. 1종 사업장은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이 80톤 이상이고 2종 사업장은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 사업장은 10톤 이상 20톤 미만이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장에 연도별(2020~2024년) 배출허용총량 할당 결과 2019년 대비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각각 10만4000톤(39.7%)과 3만9000톤(37.7%)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권역별로는 발전소·제철소·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동남권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업종별로는 철강·발전부문에서 전체 오염물질 대비 삭감 기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 배출허용총량 범위 안에서 최근 배출 수준과 감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당했다.

초기연도인 2020년은 사업장 적응 기간을 감안해 2019년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되, 조기감축 사업장은 5년 평균 배출량을 적용해 조기감축 활동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최종연도인 2024년은 배출시설에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해 방지시설 개선 등 실질 감축 활동이 수반되도록 했다.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매월 배출량 보고와 검증 등을 통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를 관리받게 된다.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 거래시스템에서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다.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 보다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안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총량초과 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을 감량한다.

환경부는 총량관리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다른 배출부과금 가운데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또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20톤 미만인 3종 사업장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30% 완화 적용한다.

환경부는 총량관리사업자에 통보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 결과를 반영한 최종 배출허용총량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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