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단형·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국토부, 산단형·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10.20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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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근로자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직주근접 제고를 위해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우선은 소득기준 완화(기준 100%→최대 150%까지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한다.

그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최대 6년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중 소득기준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청년과,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청년에 따라 달라 복잡했던 것을 동일(100%)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또 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할 경우 허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되어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했지만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학력까지 확대하고,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하는 등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되어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편의도모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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